미국 우선 "WTO 분쟁절차 불리할 경우 안 따르고 국내법 우선"
"반덤핑 등 WTO 제재 효과 약할 땐 '통상법 301조' 발동이 적절"
[뉴스핌=이영기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무역적자가 급증했다며, 한미FTA를 포함한 무역 협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일(현지시간) USTR은 '대통령의 2017년 무역정책 의제'보고서를 통해 "한미FTA와 동시에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극적으로 증가했다"며 "분명히 우리가 여러 무역 협정(trade agreements)에 대한 접근법을 심각하게 다시 검토(major review)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USTR은 "한미FTA 발효 직전 해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의 한국 수출은 12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 줄었으나 한국제품 수입액은 130억 달러(약 14조 8천억 원) 이상 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USTR이 이번 보고서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가 불리할 경우 이를 따르지 않고 국제 협의보다 국내법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분명하게 표방했다면서, 다시 '슈퍼 301조' 발동을 검토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고 주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때 언급한 멕시코와 중국에 대한 고율의 보복관세는 WTO 규정 위반이지만, 미국 국내법 상으로는 대통령 권한으로 관세 인상이나 수입 제한을 단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 우선주의 표방한 USTR <사진=USTR 홈페이지 화면> |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