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EBS-2TV가 지상파다채널방송(MMS) 본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1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상파다채널방송은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해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주파수(6MHz)대역 내에서 2개 이상의 방송 채널을 송출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5년 2월부터 EBS에서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미디어인 지상파다채널방송 시범 서비스를 실시(EBS-2TV)해 사교육비 절감 등 공익적 효과를 입증한바 있다. 방송법에 이에 대한 법적지위 등 관련 규정이 없어 지상파다채널방송의 승인 및 프로그램 편성 등에 대한 규정을 방송법에 신설했다.
개정법률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1개의 채널 외에 추가로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부가채널로 정의하고 이를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통위가 부가채널 운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결과를 공표하고 승인심사 시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해 반영여부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부가채널을 운용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해야 하며 구체적인 프로그램 편성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현재 EBS-2TV 시범서비스는 초중학 학습 및 영어교육 프로그램 등을 편성해 직접수신(지상파 10-2번)과 유료방송(인터넷티브이 95번, 지역케이블)을 통해 전국 약 1800만 가구에 송출 중이다.
전문조사기관에 따르면 시청자 채널인지도가 2015년 69%에서 2016년 74%로 상승해 본방송 도입의 여건이 무르익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융합형 교육콘텐츠가 EBS-2TV에 편성돼 교육방송의 공익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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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