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안티고네'의 딜레마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기사입력 : 2024년10월05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5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홍정모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에서 안티고네의 두 오빠인 에테오클레스와 폴뤼네이케스는 테바이의 왕위를 두고 다투었다. 폴뤼네이케스는 외부의 세력을 동원해 테바이를 침략했고, 테바이를 둘러싼 전쟁에서 둘은 모두 사망했다.

이후 테바이의 왕이 된 크레온은 테바이를 위하여 싸운 에테오클레스에게는 성대한 장례를 치뤄주었으나, 외세를 끌어들여 테바이를 침략한 폴뤼네이케스의 사체는 방치하도록 명한다. "아무도 그를 위해 장례를 치르거나 애도하지 말고, 그의 시신을 묻히지 않은 채 버려 두어 새 떼와 개 떼의 밥이 되고 흉측한 몰골이 되게 하라고 말이오." 크레온은 이를 어기는 자는 사형될 것이라고 공표하나, 안티고네는 폴뤼네이케스의 사체를 거두어 매장함으로써 크레온의 명령을 어긴다.

[서울=뉴스핌] 홍정모 변호사 [사진=화우]

필자는 크레온이 안티고네를 추궁하는 장면에서 드러나는 양 쪽의 주장이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가진다고 생각했다. 크레온은 폴뤼네이케스가 테바이를 침략하였기에 그의 시체를 새와 개에게 던져주려 한다.

반역은 징치(懲治)되어야 하며, 폴뤼네이케스는 테바이의 신전을 유린하려 하였으므로 신들에게도 죄를 범한 것이다. "착한 이에게 나쁜 자와 같은 몫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크레온의 언사는 크레온 주장의 근본적인 근거이다.

에테오클레스와 폴뤼네이케스는 모두 전쟁에서 죽었으나, 하나는 조국을 지키려다, 하나는 조국을 범하려다 죽었다. 각자가 마땅히 자신에게 돌아가야 할 몫만큼을 받는 것이 정의라면, 에테오클레스에게는 안식을, 폴뤼네이케스에게는 모욕을 주는 것이야 말로 정의롭다.

이러한 크레온의 주장은 흠잡을 데 없다. 그럼에도 '안티고네'의 모든 장면들은 크레온이 완고하며 어리석어 실수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폴리스(polis)의 존속보다 반역자를 매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인가? 사실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주장은 같은 전제를 공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는 것이 정의이다.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반대자들은 죽은 자를 매장하는 것이 하데스의 몫을 그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크레온의 법은 하데스의 몫을 하데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어서 정의롭지 않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대의 포고령이 신들의 변함없는 불문율들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는 생각치 않았어요."라는 안티고네의 항변은 크레온의 법이 신들의 뜻에 반한다고 선언한다.

◆ 경영성과금의 임금성에 대한 대립

이처럼 '안티고네'에서는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가지는 두 주장이 격렬하게 부딪치는데, 필자가 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법 분야에서도 간혹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 노동법계의 초미의 관심사는 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이 어떠한 결론을 취할 것인지에 있는데, 이 쟁점 또한 어느 한쪽이 옳다고 손을 들어주기 어려울 정도로 양 측의 주장이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종래 대법원은 어떠한 급여가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그 급여가 근로의 대가로, 즉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에 지급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 왔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 62749 판결 등).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과거 사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일관되게 부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경영성과급은 기업이익이나 경영목표 달성 등을 조건으로 지급되며, 이러한 조건들의 달성에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기 어렵고, 오히려 국제정세, 환율 등 외부적 조건들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다50236, 2010다5024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4029 판결 등).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기존 법리는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인정함으로써 스스로 정립한 기존 법리에 균열을 낸 이후(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현재 하급심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위 대법원 판결 이후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평균임금 산정 기초로서의 임금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송이 다수 제기되었는데, 하급심 법원들에서는 오히려 임금성을 긍정하는 판결들(서울중앙지법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을 다수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새로운 하급심 판결의 흐름들은 경영성과급의 지급 조건인 기업이익이나 경영지표의 달성에는 회사 소속 근로자 전체가 집단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으며, 따라서 경영성과급 역시 회사가 회사의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집단적 기여분에 상응하는 몫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기업들의 실정상 근로자들의 전체 급여에서 경영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이상,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생활수준의 보전을 위해서는 경영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하급심 판결들의 기저에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 사랑의 마음으로 결론에 나아가기를

위 두 관점 중 어느 쪽이 타당할까? 필자로서는 이는 정밀한 법리적 논증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상반된 두 관점은 모두 상당한 정도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적절한 시점에 결단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다시 '안티고네'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모두가 알다시피 소포클레스는 안티고네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것이 하데스의 뜻에 합치하기 때문이다. 그리스인들은 옳은 행위는 그 행위가 신의 뜻에 합치하기에 옳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생각했다.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대립하는 두 주장이 모두 나름의 근거와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죽은 자를 방치하여 하데스의 몫을 빼앗는 것보다는 죽은 자를 하데스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더 정의롭다.

다만, 필자는 더 근본적인 지점에서 안티고네가 더 정의롭다고 생각했다. 크레온의 법은 폴뤼네이케스에게 주어져야 할 안식을 빼앗는다. 반면 안티고네의 법은 모두에게 각자가 받아야 할 몫을 돌려준다. 폴뤼네이케스에게는 안식을, 하데스에게는 경의를. 크레온의 법이 분노에서 나온 것이라면 안티고네의 법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안테고네의 "나는 서로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는 외침은 이를 처연하게 공표한다. 이번 경영평가성의 임금성 뿐만 아니라, 각자 정당성을 가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대법원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결론을 내리게 될까? 안티고네의 사랑이 옳았음은 비록 파국을 통해서야 증명되었지만, 대법원은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래 본다.

 

법무법인(유) 화우 홍정모 변호사

- 2023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
- 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6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0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2002 한영고등학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사진
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