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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문화방송에 ‘방송의 유지 명령’ 최초 부과

기사입력 : 2016년10월04일 07:29

최종수정 : 2016년10월04일 07:29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문화방송의 케이티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지상파방송 채널 공급 중단이 임박함에 따라 방송법 제91조의7에 의거, 문화방송에게 10월 4일 00시부터 11월 2일 24시까지 30일 동안 ‘방송의 유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케이티 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 정산 기준에 대한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4일부터 방송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지난달 21일 통보한바 있다.

이번 조치는 재송신 관련 분쟁에 따른 방송 중단 등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 부과 사례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방통위는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통위는 방송의 유지 명령과 함께 중재에 나서 두 방송사의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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