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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기사입력 : 2016년09월21일 15:43

최종수정 : 2016년09월21일 15:43

금지행위 세부유형 구체화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금지행위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스마트 미디어 도입 등 변화하는 통신시장 환경에서 이용자의 편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자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금지행위의 세부유형을 구체화했다.

이용자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가입·이용·해지 등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개정했으며 결합판매서비스 보편화, 유통구조의 다변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도 금지행위에 반영했다.

아울러 시외전화 사업자 선택을 보장하는 사전선택제 등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지거나 중복 또는 불필요한 규정들을 정비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6일 입법예고된 개정안 중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용자 고지 의무를 제외한 내용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용자 불편과 차별이 개선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등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고 급변하는 통신시장 생태계에서 자칫 간과될 수 있는 불공정 행위 유형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해 공정경쟁 기반조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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