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핫이슈] 국민연금, 중소형주 매집 나설까..'코스닥 자금집행說(?)'

기사입력 : 2016년10월21일 16:30

최종수정 : 2016년10월21일 16:32

"자금집행 효과 기대" vs "중소형주 매력 없다"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1일 오후 3시5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양섭 박민선 우수연 이보람 기자] 최근 기관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매물을 쏟아내면서 중소형 개별주들의 낙폭이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선 앞서 기관들의 매도를 부추기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국민연금이 중소형주에 대한 스탠스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흘어나온다. 다만 아직까지 수급 지표상으로 눈에 띄게 감지되는 부분은 없는 상황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이달 들어 기관투자자는 코스닥 시장에서 3857억원의 매물을 쏟아냈다. 이 가운데 연기금은 661억 순매도를 보였다. 매도 추세도 좀처럼 꺽이지 않고 있다.

10월 코스닥시장 기관투자자 및 연기금 누적 순매도 <자료=키움증권HTS>

하지만 최근 시장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중소형주 매도를 주도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스탠스를 바꿔 코스닥 시장에 추가 자금을 집행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

이에 대해 A증권사 스몰캡 담당 애널리스트는 "자금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아마 효과는 11월 정도는 돼야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직 본격적인 자금집행은 아닌듯 하고 당분간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비중이 변화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전업투자자 B씨도 "연기금이 얼마를 추가 집행하고 이중 얼마를 중소형주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장에 도는 얘기가 너무 많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펀드매니저 C씨는 "그런(국민연금 코스닥 자금 집행설) 얘기를 듣긴 들었다"면서도 "시장에 그런 얘기가 떠돌고 있기는 한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중소형주 약세 흐름에 대해서는 "주변에 매니저들 봐도 그렇게 중소형주에 대해 매력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자금집행설 루머에 부정적인 견해들도 있다.

D투자자문 매니저는 "자급집행설 루머가 돌긴 하는데, 정부나 BH쪽에서 지시했다면 시장조작이니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지금까지 많이 빠져서 다시 들어올 때가 된 거 같기도 하다"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지금 주가가 빠진 회사들이 많아서 자금이 다시 들어올 거 같긴 한데, 돈의 힘으로는 주가 올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기업 실적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 펀드매니저도 "테마 및 이슈에 엮이며 성장성에 질러놓은데 따른 후유증이 상당하고 치워야할 매물이 여전히 많은 수준"이라면서 "소외국면이 이어지니 굳이 제값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까지 위축될 정도로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정도의 수준은 가능하겠지만 거품이 덜 걷힌 상황에서 자금을 본격 집행한다는 건 시장질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운용사들도 그렇고 너무 탐욕을 부려놓은 것에 대한 후유증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F 매니저는 "현재 국민연금이 중소형주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운용사를 추가로 선정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와전됐을 수 있다"면서 "장기가치주와 중소형주 분류로 5개 정도 선정한다고 해서 현재 심사 중이며 내달초 면접 PT 등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그는 또 "요즘 국민연금 운용 스타일이 단기 수익률에 집착하고 패시브가 목표인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리스크 하방 경직성을 키우고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추구해야 하는데 지수를 추종하는 전략을 펴는 건 장기로 볼 때 면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