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한미약품이 허가가 취소된 고혈압 약을 장기 복용하도록 내버려뒀다며 일부 환자들이 한미약품 회장 등을 형사고발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측은 “한미약품과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며 잘못 알려진 고발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변호사 강용석)는 18일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과 법인, 수입사인 한국 유비씨제약 전 대표이사 등을 사기 및 약사법 위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넥스트로를 통해 한미약품을 고발한 환자들은 한때 한미약품이 판매한 고혈압약 ‘유니바스크’를 길게는 11년까지 복용했다. 유니바스크는 한때 단일품목 매출 100억원이 넘을 정도로 고혈압 환자들 사이에서 널리 복용된 약이다.
그러나 올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니바스크 2013~2015년 생산분에 용출부적합 판정(안정성 부적합)을 내렸다. 한미약품은 유니바스크 생산을 중단하고 시중에 풀린 약을 회수했다. 허가도 자진 취소했다.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제조·수입·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약사법에 따라 한미약품 등에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넥스트로는 설명했다.
그러나 한미약품 측은 “넥스트로의 고발 건은 한미약품과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며 환자들과 넥스트로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미약품은 “이미 2011년 12월 31일 유니바스크 판매대행 계약을 종료했으며 이후 유니바스크 판매는 한국유비씨가 직접 했다”면서 문제가 된 2013년∼2015년 생산분은 한미약품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