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출자전환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수은이 법률자문을 받은 민간 법무법인의 보고서를 입수·공개했다. 그는 "수출입은행이 김앤장에 의뢰해 대우조선해에 대한 출자전환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없나 검토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사진=뉴시스> |
김 의원은 "회신내용은 수은법 20조 2항에 의해 대우조선에 대한 출자전환을 할 수가 없다"며 "다른 법률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 할수 있지만, 자율협약에 의해 채권단 간 협약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앤장이 회신한 내용은 '수출입은행이 이번에 대우조선 관련 출자전환을 하면 위법'이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의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 원칙에 따라 책임있게 가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법무법인 검토 관련 실무자들은 저런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 문서는 이 자리에서 처음 보는 상황"이라며 "상세히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