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달만에 8곳 확대…철강·조선·섬유·태양전지 1곳씩 신청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난 9월 8일 정부의 1차 사업재편계획 승인 이후 4곳이 추가로 사업재편을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 조선기자재, 섬유, 태양전지 등 4개 업종에 4건의 사업재편계획 신청이 추가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강관업체 1곳이 포함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이후 철강업종 사업재편의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오는 18일 제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청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8월 13일 기업활력법 시행 이후 2달간 총 6개 업종에 8건이 접수돼 3건이 승인됐으며 5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과 조선기자재가 각각 2건이고 철강, 농기계, 섬유, 태양전지가 각각 1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활력법 접수처 <사진=뉴시스> |
사업재편 형태를 살펴보면,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공장, 부지, 설비 등 주요 영업자산의 양수도가 5건이며, 인수합병을 통한 과잉공급 해소가 3건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건, 중견기업이 3건, 중소기업이 3건을 신청해 중소·중견기업이 75%를 차지했다.
지난달 30일 철강·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방안이 발표된 이후 2~3개사가 신청 의사를 추가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건설기자재, 섬유(의류), 전자부품, 제약 업종 등에서도 연내 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내 10~15건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재편 기업들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지원방안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