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속한 심사로 선제적 사업재편 적극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화케미칼과 유니드, 동양물산 등 3개사가 기업활력촉진특별법(기활법)을 통한 사업재편 1호 기업으로 승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장관 주형환) 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첫 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우선 한화케미칼-유니드 건은 석유화학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 간 사업재편으로서 한화케미칼이 가성소다 제조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했다.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하는 사업재편을 통해 가성소다의 과잉공급(20만톤 생산 감축)을 해소하고, 고부가 PVC, 친환경 가소제, 고상가성칼륨 등 고부가가치 신사업에 진출할 방침이다(그림 참고).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또 동양물산은 농기계 업종에 속하는 대표적인 중견기업으로, 동종업체인 국제종합기계의 주식을 인수하고 두 기업간 중복설비 및 생산 조정을 통해 과잉공급을 해소했다. 농기계 생산량의 약 15%를 감축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승인결정으로 해당기업들은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법인세 이연, R&D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이 기활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도 기활법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상담 및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