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대부업 이용자 대다수 서민…금리 인하 절실"
[뉴스핌=이윤애 기자] 대부업 법정 최고 이자율 상한을 연 25%로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8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연 27.9%를 연 25%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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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
윤 의원은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불법사금융의 양성화, 7등급 이하 서민대출시장의 확대로 연 200%에 달하던 초고금리가 근절되는 효과를 얻었지만 여전히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에 대한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대부업 법정 최고이자 상한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행 대부업 이자 상한인 연 27.9%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금리"라며 "대부업체 이용자 대다수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인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