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일~7일 지역별로 시행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는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지역별로 설명회를 연다.
금융위는 오는 7월 4일~7월7일까지 서울・경기・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 시・도에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오는 7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과 대부채권매입 추심업의 영업범위 변경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 감독 주체가 금융위(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했다.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가 설최되거나 대기업·금융회사 계열인 대형 대부업자의 경우 금융위에 등록을 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으로부터 직접 검사 및 제재를 받게 된다.
지자체 관할에 남아있는 대부업자들은 매입 추심업 허용 범위가 변경된다. 본인 취급·기매입 대부채권·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신규 매입 대부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이 금지되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대부업자가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내용 및 대부업 등록 등 제도 개선사항을 충분히 숙지토록 할 것"이라며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부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는 대부업자와 지자체 공무원이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참석이 가능하다. 교재는 참석자에게 현장 배포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대부업감독팀(02-3145-6785, 6787)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관련 설명회 일정 <사진=금융감독원> |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