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승행 P2P협회장 "P2P대출은 대부업 아닌 핀테크"

기사입력 : 2016년07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7월01일 11:00

[인터뷰] "대부업 적용으로 자금중개에 애로 많다"

[편집자] 이 기사는 07월 01일 오전 8시2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P2P대출은 대부업과 자금운용방식은 물론 금리 수준도 다른 핀테크업체입니다. 대부업법 규제를 벗어나야 합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P2P금융협회에서 초대 회장을 맡게 된 이승행 미드레이트 대표를 만났다.

P2P대출은 불특정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 주고 중금리(평균 연 8~9%)의 이자를 받는 '크라우드펀딩'의 일종이다.

◆전반적 비즈니스모델, 대부업과 차이 커

현재 P2P대출은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P2P대출이 자금운용형태나 금리 수준, 신용평가시 고려하는 데이터 등이 대부업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 회장은 "P2P대출은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지, 회사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금리도 업체 평균 연 8~9% 수준으로 대부업 고금리와 다르다"며 "P2P대출의 경우 투자자에게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 이윤 정도의 금리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신용평가시 금융데이터 이외에 행동패턴, 향후 상환능력의 변화 등을 고려하는 점도 일반 대부업체와 차이점"이라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이승행 P2P금융협회 회장 <사진=미드레이트>

하지만 P2P업체의 이같은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대부업법 규제를 받다보니 관련업체들은 경영에 어려움이 크다.

먼저 법인을 두 개 설립해야 하는 점이 부담이다. P2P대출업체들은 플랫폼법인(대부중개업체)을 설립한 뒤, 돈을 직접 빌려 주는 대부업법인(여신업체) 자회사를 세워야 한다.

이 회장은 "대부업법인은 플랫폼법인의 자회사로 들어가 있을 뿐, 실제 사업은 모두 플랫폼법인에서 돌아 간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운영자금도 두 배로 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대부업체의 총 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로 정한 감독규정이 대표적인 문제"라고 꼽았다.

최근 자기자본의 10배가 넘게 대출을 해 줄 수 없도록 감독규정이 개정됐다. 이는 대부업자들이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고금리 장사를 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지만, 자기자본 자체가 적은 P2P대출업체로서는 향후 대출사업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을 모아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자기자본이 적어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 커지기 전에 알맞는 법 제도 필요

이 회장은 P2P대출시장이 커지기 전에 비즈니스모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22개 회원사의 총 누적대출액 합계는 1500억원 규모"라며 "1년 전만 해도 1000억원이 안됐는데 매우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P2P금융업체에 대해 너무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은 맞지만, 그보다 핀테크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적으로는 P2P대출을 디딤돌로 삼아서 다시 제1금융권으로 진출하기 위한 분들을 돕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P2P금융협회는 P2P투자·대출업을 영위하는 22개 P2P금융업체가 모여 만들었다.

이 회장이 대표로 있는 미드레이트는 4.5~15%의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는 P2P금융업체다. 대출기간은 보통 12~24개월 수준이 많고, 대출 규모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