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등 감독규정 의결
[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대부업체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하면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제 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의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할 경우 영업정지 및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보호감시인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도 규정됐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자산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보호감시인은 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여부 등을 감시한다.
제정안에서는 보호감시인의 업무에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등을 추가로 정했다. 또 대부업체가 보호감시인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개정 법령에 따라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 대부광고와 관련해서도 광고의 주체나 형식, 내용상 규제, 광고시간대 제한 등 대부업법상 준수해야 할 사항도 반영해야 한다.
새로운 제정 규정은 관보 공고 후 개정 대부업법 시행일인 오는 25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