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러던 7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이 사고 후 도주한 70대 운전자를 3시간 만에 체포했다.
2일 영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 50분쯤 영덕군 남정면의 한 도로에서 갓길을 걸어가던 A(여, 70대)씨가 승용차에 치였다.

A씨는 신고를 받은 소방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이날 해돋이를 보러 가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승용차 운전자 B(70대)씨는 경찰에 의해 3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목격자와 B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도주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