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한 협진 활성화 계획 발표
[뉴스핌=이진성 기자] 오는 15일부터 전국 13개 의료기관에서 의과·한의과 협진이 시작된다. 협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되면 의과·한의과를 동시에 이용해도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과 의‧한간 협진활성화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3일 개최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자료=보건복지부> |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진료 중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찾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이다. 또 동일 질병에 대해 의과적 진료와 한의과적 진료를 함께 적용해 치료효과를 높인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체 시범사업 중 제1단계로 13개 시범기관을 선정하고 같은 날, 같은 기관, 의과‧한의과 이용 시 모두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수가와 협진모형을 개발하고 수가와 모형을 적용하는 2단계를 거쳐 기관인증 기준 적용, 적용 모형의 수정 보완을 위한 3단계 시범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환자 방문시 의사·한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 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협진 프로토콜을 마련해 진료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학적·한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을 통해 치료를 하더라도, 한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 지난 2010년 의‧한 협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협진병원은 전국 병원의 5%를 넘지 못하고 있다.
협진절차는 복잡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은 오히려 제한되는 등 경제적 유인이 부족해 협진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시범사업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거쳐, 2단계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3단계를 거쳐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단계 사업부터는 시범사업 기관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협진 병원 인증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