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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라씨로] 메디톡스, '비동물성 액상 톡신' 연내 FDA 재도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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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0일 휴젤과의 ITC 소송 판결
2분기 흑자전환으로 수익성 회복

이 기사는 9월 25일 오전 09시29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메디톡스가 연내 미국 시장 진출에 재도전하고자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심사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생산시설 재점검과 자료 보완 등 관련 절차 또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다음 달 휴젤과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을 끝으로 소송 부담을 일부 덜게 될 예정인 가운데 FDA 허가 재신청과 함께 비동물성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진=메디톡스]

25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비동물성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MT10109L'의 FDA 품목 허가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회사는 FDA에 MT10109L 허가를 신청했으나 특정 검증 시험 보고서가 미비하다는 사유로 심사를 거절당했다.

이에 회사는 생산시설 재점검과 자료 보완에 나섰다. MT10109L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한 미국 법인 '루반타스'도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다. 

MT10109L는 메디톡스가 자체 개발한 차세대 비동물성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균주 배양과 원액 제조 등 전체 제조 과정에서 동물 유래 성분 사용을 배제했다.

사람혈청알부민(HSA)을 부형제로 사용하지 않아 동물 유래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이 특징이다. 2013년 출시한 비동물형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의 뒤를 잇는 차세대 톡신이다. 원액 제조 공정에서 화학처리 공정의 횟수를 최소화해 유효 신경독소 단백질의 변성 가능성도 낮췄다.

해당 제제는 2013년 최초로 보톡스를 만든 미국의 제약·바이오 기업 '앨러간'에 기술이전됐으나 앨러간을 인수한 '에브비'가 이를 2021년 기술반환하면서 메디톡스가 직접 미국 진출 도전에 나섰다.

메디톡스는 미국 외에 중국, 일본, 중동 국가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중동 내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계약의향서도 체결했다.

일본에서는 MT10109L의 정식 허가를 목표로 임상 시험 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현지 법인 'MDT 인터내셔널'을 중심으로 시장 공략 전략도 세우고 있다. 

일본 현지 법인은 2015년 설립 이후 회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과 이노톡스, 코어톡스 및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 등 다양한 제품군을 판매한 경험이 풍부해 MT10109L의 일본 진입 역시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동의 경우 비동물성 액상형 톡신 제제인 MT10109L의 경쟁력이 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중 하나다. 두바이 등 무슬림 국가는 할랄 인증을 받은 의약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현지 공장 설립과 병행해 할랄 인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5월 MT10109L의 중동과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국영기업 테콤그룹과 보툴리눔 톡신 생산 공장 설립에 관한 투자계약의향서(LoI)를 체결했으며 계약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생산 공장은 두바이에 건립할 계획으로 시설이 완공되면 무슬림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회사와 휴젤 간의 균주 도용 여부를 둘러싼 ITC 소송 판결이 다음 달 10일(현지시간) 내려진다. 메디톡스는 양사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됨에 따라 소송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국내외 매출 성장과 MT10109L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송으로 인해 분기마다 법무비가 지출돼 회사는 지난해 7.8%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지난 2분기 영업이익 143억원을 달성하면서 흑자전환에 성공한 가운데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메디톡스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702억원, 171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연 매출은 전년 대비 23.47% 늘어난 2730억원, 영업이익은 209.83% 증가한 53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MT10109L의 FDA 허가 재신청을 위해 미비한 점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차세대 비동물성 액상형 톡신 제제의 경쟁력을 내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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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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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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