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한의협회장-추무진 양의사협회장 쌍방 고소
[뉴스핌=박예슬 기자] 한의사협회와 양의사협회가 서로 협회장을 고소하며 직능간 갈등 구도가 극에 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김필건 협회장이 자신을 고소한 추무진 의협회장을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 표지. <사진=대한한의사협회> |
김 협회장은 이날 용산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두해 “현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양의사들의 한의학 폄훼에 대해 고소 고발을 수차례 진행한 바, 명예훼손과 모욕이 분명함에도 특정한의사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 양의사들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은 명백히 나를 대상으로 벌인 일이기 때문에 적극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첫번째로 추무진 양의사회장을 고소하고 이를 시작으로 비방 정도가 심한 양의사들을 상대로 추가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 측은 지난달 12일 한의사협회 기자회견장에서 김 협회장이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한 데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여기에 지난달 15일과 17일 의협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오진으로 인해 잘못된 한약을 권할 수 있습니다”, ‘해석오류, 엉터리 진단, 잘못된 처방 등 한의사들의 치명적인 오진으로 건강도 해치고 큰 돈도 버릴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해 게시했다.
이에 한의협은 당시 김 협회장이 시연을 하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추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의협 측은 '김 회장이 오진을 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며, 자극적인 문구로 한의사들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들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단식을 진행할 때 이를 비방한 양의사들을 고소해 유죄판결을 받게 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