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청문회 도입 대신 국정감사 폐지 주장한 정의화 유감"
[뉴스핌=김나래 기자]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상시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은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 분명하게 구분해 놓고 있고 입법부인 국회의 행정부 통제권한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부여하지 않은 '상시청문회'는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시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 의원은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상시청문회를 도입하는 대신 국정감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참으로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시청문회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는데 헌법에서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게끔 명문화 해 놓은 국정감사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건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권한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