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상시청문회법은 약일까? 독일까?

기사입력 : 2016년05월23일 16:06

최종수정 : 2016년05월24일 06:45

전문가들 "실보다 득 많아…남용소지는 제한"

[뉴스핌=김나래 기자] 19대 국회가 임기 막판에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가 핵심 내용인 '국회법 개정안(이하 상시청문회법)‘을 통과시켜 20대 국회가 또다시 '숙제'를 안게 됐다.

19대 국회에서는 18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 이른 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4년 내내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씻지 못했다. 

현재 상시청문회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요안건 외에 '소관 현안'도 청문회 대상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은 '행정마비법'이라구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주장한다.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를 고심하지만 쉽게 거부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런 여야 대립 속에서 전문가들은 행정부의 마비를 걱정하면서도 제한적 범위 안에서 시행된다면 '상시청문회법'은 협치를 구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전문가들 "남용 소지 제한하면 해볼만"

기존 국회법에서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상임위의 청문회 개최 조건을 규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소관 현안의 조사’라는 조건을 더해 개최 요건을 확대했다.

상임위에서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면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다. 즉,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로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으면 언제든 야권 주도로 상임위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으로 청문회가 좀 더 쉽고 폭넓은 주제에 대해 열릴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국정감사와 달리 상시청문회는 국가적 현안과 대형 비리 사건에 대해 국회차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상시청문회가 도입되면 행정 업무가 일부 늘어나는 일은 발생하겠지만, 각종 의혹의 진실규명과 국민 알권리 충족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문회가 그동안 열린 횟수도 적고 국회 나름대로 역할이 부족했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상시청문회법은 국회 위상을 높여줄 것이다"라며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만 아니고 한 번 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부정적 측면 때문에 지나치게 경계하는 것보다 상시청문회법의 더 많은 긍정적 측면을 봐야 한다는 것이 양 교수의 생각이다.

다만, 야당은 상시청문회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배제시키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장치나 상시 청문회의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야당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시청문회법에는 각 상임위는 담당하는 분야에 떠오르는 이슈가 있다면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의 의결 절차를 거쳐 청문회를 개최, 증인 및 참고인 등을 국회로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남용해 입법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내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 의회에도 상시청문회 제도가 안착을 했는데 청문회는 입법부의 권리고 행정부의 견제역할 중 하나다"라며 "다만, 모든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한다면 입법교착이 더 심해질 수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과 타협이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 의회에 있는 상시청문회제도가 안착이 돼 행정부 마비는 없었다는 점을 주목하라고 지적한다. 미 의회의 청문회는 입법 정보 수집을 위한 입법 청문회, 행정부를 감독하기 위한 감독 청문회, 한국의 국정조사 기능을 수행하는 조사 청문회, 고위 공직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한 인준 청문회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상시청문회를 위해서는 취지에 맞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세분화된 논의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장고' 들어간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선택은?

상시 청문회법이 23일 오전 정부로 이송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보름 내인 내달 7일까지 개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청와대는 '입법마비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거부권 행사'에는 신중모드를 보이고 있다. 

먼저, 상시 청문회법이 국회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3권 분립 침해 등을 명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긴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명백히 잘못된 법이라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정치를 하기로 뜻을 모은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앞으로는 야당의 협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게 된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개정 국회법의 재의결이 무산될 가능성도 낮다. 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내 갈등과 함께 레임덕이 빨리 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19대 국회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청와대와 여당이 압박하면 타협해주는 것들이 있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져가게 되면 통과되기 어렵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모두 집단적으로 반발해야 하는데 그럴 여력도 없어 보인다. 차라리 상임위 내부의 의결정족수 강화법 등을 어필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가 야당의 청문회를 피할 방법은 없다. 종전 국회법에서도 청문회는 국회선진화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반수가 마음만 먹으면 청문회를 할 수 있었다. 20대 국회의 모든 상임위에서 두 야당은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청문회를 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정치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청문회를 남발할 경우 국민적 지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하다. 또 정부 부처에서 청문회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도 청문회 개최에 신중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