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프랑스 순방기간 황 총리 통해 거부권 가능성
[뉴스핌=송의준 기자] 청와대가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 이를 무산시키기 위한 최적의 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상시청문회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박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야당이 주요 사안에 대해 사사건건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정책 추진에 발목이 잡힐 수 있고, 그러면서 레임덕이 빨라질 수 있어 이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란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이를 대놓고 거부하지 못하는 것은 여소야대 20대 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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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을 위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에 오르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 대통령은 25일 10박12일 일정으로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길에 올랐다.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한 후 23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내달 7일까지다. 박 대통령 순방이 6월 5일까지여서 순방 기간에 황교안 국무총리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귀국 직후인 내달 7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정연국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된 이후 줄곧 “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고, 브리핑 때 "순방 기간 (거부권을 밝히는) 임시국무회의가 열리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을 피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상시청문회법의 위헌 소지 등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고, 법제처는 위헌성 검토에 들어갔다.
반면, 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선 상시청문회 도입이 꼭 필요하다며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25일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행정부의 반발을 비판했다.
정 의장은 정책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대신, 국정감사를 하지 않는 절충안도 제시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과 19대 국회가 이달 29일로 끝나기 때문에 자동폐기돼 20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어서다.
또 자동폐기론에 따를 경우 이달 19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128건의 법안들이 모두 자동폐기 대상이 된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프랑스 순방 기간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한다.
법제처의 결론이 이 기간에 나올 예정이고, 이달 31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어 황 총리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