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닌 권력자 바라보는 정치 안타까워"
[뉴스핌=김나래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퇴임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시하고, 특정한 국정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임기자회견에서 "국회운영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중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 부분을 두고 일부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들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정책적으로 현안조사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걱정을 하루 속히 풀어드려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며 "그런 문제에 정치가 제때 응답하지 못했고, 원 책임소재는 제대로 가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
이어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일 잘하는 국회, 정부를 제대로 감독하고 견제하는 국회를 원한다"며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고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행정부의 반발을 비판했다.
또 "과거의 일부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며 정책 청문회 활성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 또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식의 회피성 주장일 뿐"이라며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비롯해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국회법이, 이번 정부가 임기 끝까지 국정을 원만히 운영하는 데 오히려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20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치는 한편 19대 국회 후반기 2년간 의장직을 수행하며 느낀 소회도 밝혔다.
그는 "정치가 대단히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10년 후 대한민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인데도 정치권은 기득권에 안주하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과 나태 속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날이 갈수록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를 바라보는 정치가 돼가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