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 현대차그룹 법위반 사실 인정ㆍ자진시정 고려 ‘경고’ 처분
현대차그룹 “공정위 결정을 수용한다”고만..
[뉴스핌=김기락 기자] 지난해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간 합병에 따라 발생한 순환출자를 기한 내 해소하지 못한 현대자동차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기한 내 순환출자 불이행 시 최대 4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상황이었으나, 현대차그룹이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약 4400억원어치 지분을 한 달여 만에 매각한 점을 감안해 공정위가 경고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현대자동차 소속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자동차(주)의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에 대해 19일 경고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첫 제재 사례로, 순환출자는 A사→B사→C사→A사의 순환고리 형태로 출자해 가공의 자본을 늘리는 출자방식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7월 1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간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는 공정거래법상 6개월의 유예기간 내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를 한달 여 초과한 지난 2월 5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당시 현대차는 합병 전 보유하고 있던 현대하이스코 주식 669만8537주에 대한 대가로 배정받은 신(新)현대제철 합병신주 574만5741주(4.3%)가 처분 대상이었다. 기아차도 합병 전 보유해온 현대하이스코 주식 357만405주에 대한 대가로 배정받은 신현대제철 합병신주 306만2553주(2.3%)도 마찬가지였다.
기한 내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주식 처분 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법 위반과 관련한 주식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합병 후 6개월간 지분 처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유예기간 연장을 공정위에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순환출자에 대한 유권해석 후 현대차그룹에 지분 처분을 최종 통보했다. 기한은 2016년 1월 4일까지였다. 현대차그룹으로선 수일 내 약 4500억원어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결국 마감 기한을 놓친 현대차그룹은 지난 2월 NH투자증권에 지분 매각을 마치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순환출자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례로, 사업자(현대차그룹)가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유권해석 이후 빠른 시일 내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 형성·강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순환출자의 자율적 해소 유도를 위해 순환출자 현황 공시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을 수용한다”고만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