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순환출자 위반 현대차그룹, 과징금 폭탄 피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 현대차그룹 법위반 사실 인정ㆍ자진시정 고려 ‘경고’ 처분
현대차그룹 “공정위 결정을 수용한다”고만..

[뉴스핌=김기락 기자] 지난해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간 합병에 따라 발생한 순환출자를 기한 내 해소하지 못한 현대자동차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기한 내 순환출자 불이행 시 최대 4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상황이었으나, 현대차그룹이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약 4400억원어치 지분을 한 달여 만에 매각한 점을 감안해 공정위가 경고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현대자동차 소속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자동차(주)의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에 대해 19일 경고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첫 제재 사례로, 순환출자는 A사→B사→C사→A사의 순환고리 형태로 출자해 가공의 자본을 늘리는 출자방식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7월 1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간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는 공정거래법상 6개월의 유예기간 내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를 한달 여 초과한 지난 2월 5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당시 현대차는 합병 전 보유하고 있던 현대하이스코 주식 669만8537주에 대한 대가로 배정받은 신(新)현대제철 합병신주 574만5741주(4.3%)가 처분 대상이었다. 기아차도 합병 전 보유해온 현대하이스코 주식 357만405주에 대한 대가로 배정받은 신현대제철 합병신주 306만2553주(2.3%)도 마찬가지였다.

기한 내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주식 처분 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법 위반과 관련한 주식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합병 후 6개월간 지분 처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유예기간 연장을 공정위에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순환출자에 대한 유권해석 후 현대차그룹에 지분 처분을 최종 통보했다. 기한은 2016년 1월 4일까지였다. 현대차그룹으로선 수일 내 약 4500억원어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결국 마감 기한을 놓친 현대차그룹은 지난 2월 NH투자증권에 지분 매각을 마치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순환출자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례로, 사업자(현대차그룹)가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유권해석 이후 빠른 시일 내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 형성·강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순환출자의 자율적 해소 유도를 위해 순환출자 현황 공시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을 수용한다”고만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