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공정위, SKT-CJ헬로 M&A 내달 결론…'조건부인가' 유력

기사입력 : 2016년04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04월27일 06:49

심사기간 120일 소진…시정조치 강도 관건

[편집자] 이 기사는 04월 26일 오후 6시1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내달 중 결론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결정 시기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명시된 심사기간이 거의 소진돼 조만간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26일 공정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초께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하고 피심인인 SKT 측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사기간 120일 거의 소진…조만간 결론 내려야

공정거래법(12조)과 시행령(18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끝내고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심사기간뿐만 아니라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간(최대 3주)과 위원회 상정기간(평균 2~4주)까지 포함된 것이며, 보정자료 요청으로 지연되는 기간은 제외된다.

업계에 따르면 4월 25일 현재 공정위가 두 세 차례 보정자료를 요청했고 이 때문에 심사기간이 한 달 남짓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1일 SKT가 기업결합을 신청한 이후 약 5개월이 지났고, 향후 남은 절차가 3~6주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관 심사국에서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는 결론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공정위는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묵묵부답이다. 배영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관은 "(심사보고서가) 이달 중 마무리될 지 다음달로 넘어갈 지 언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만 종결하면 이후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공정위 심판관리관실 관계자는 "현재 전원회의 안건 상정기간이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기업결합 건은 2~3주 이내로 최대한 신속하게 상정하는 게 관례"라고 설명했다.

◆ 2010년 이후 유사사례 모두 '조건부 인가'

공정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조건부 인가'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공정위가 방송통신분야 기업결합 유사사례에 대해 불허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뉴스핌이 2010년 이후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사례를 분석한 결과 방송통신분야는 6건이었으며 모두 '조건부 허가'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분석됐다(표 참조).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사실상 '조건부 인가'로서 ▲가격인상 제한 ▲독점사업 부문매각 ▲일부 지분매각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독점력이 인정될 경우 일정기간 가격인상을 제한하거나 독점성이 큰 사업의 일부를 매각해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요금인상 금지, 알뜰폰 사업부문 매각 등이 인가 조건으로 제시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6년 이후 방송통신분야에서 기업결합 사례는 모두 6건이었으며 대부분 조건부 인가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