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간 120일 소진…시정조치 강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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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내달 중 결론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결정 시기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명시된 심사기간이 거의 소진돼 조만간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26일 공정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초께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하고 피심인인 SKT 측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사기간 120일 거의 소진…조만간 결론 내려야
공정거래법(12조)과 시행령(18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끝내고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심사기간뿐만 아니라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간(최대 3주)과 위원회 상정기간(평균 2~4주)까지 포함된 것이며, 보정자료 요청으로 지연되는 기간은 제외된다.
업계에 따르면 4월 25일 현재 공정위가 두 세 차례 보정자료를 요청했고 이 때문에 심사기간이 한 달 남짓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1일 SKT가 기업결합을 신청한 이후 약 5개월이 지났고, 향후 남은 절차가 3~6주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관 심사국에서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는 결론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공정위는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묵묵부답이다. 배영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관은 "(심사보고서가) 이달 중 마무리될 지 다음달로 넘어갈 지 언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만 종결하면 이후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공정위 심판관리관실 관계자는 "현재 전원회의 안건 상정기간이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기업결합 건은 2~3주 이내로 최대한 신속하게 상정하는 게 관례"라고 설명했다.
◆ 2010년 이후 유사사례 모두 '조건부 인가'
공정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조건부 인가'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공정위가 방송통신분야 기업결합 유사사례에 대해 불허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뉴스핌이 2010년 이후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사례를 분석한 결과 방송통신분야는 6건이었으며 모두 '조건부 허가'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분석됐다(표 참조).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사실상 '조건부 인가'로서 ▲가격인상 제한 ▲독점사업 부문매각 ▲일부 지분매각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독점력이 인정될 경우 일정기간 가격인상을 제한하거나 독점성이 큰 사업의 일부를 매각해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요금인상 금지, 알뜰폰 사업부문 매각 등이 인가 조건으로 제시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6년 이후 방송통신분야에서 기업결합 사례는 모두 6건이었으며 대부분 조건부 인가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