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현대로지스틱스, 현정은 회장 친인척회사 부당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현대그룹(회장 현정은)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현대그룹의 이번 부당지원 행위는 지난해 2월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총수일가 밀어주기'의 첫 사례로서 재계의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기업집단 현대 소속 현대증권 및 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 친족 회사인 ㈜HST와 ㈜쓰리비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2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증권이 4300만원, HST 4300만원, 현대로지스틱스 11억2200만원, 쓰리비 7700만원이다.
HST는 현정은 회장의 동생과 제부가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쓰리비도 현 회장의 조카와 제부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현대증권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제록스와 직거래할 수 있음에도 총수일가가 9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HST를 거래단계에 끼워넣었다.
이로 인해 HST는 실질적인 역할없이 상당한 이윤을 확보해 결과적으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득을 제공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쓰리비로부터 택배운송장을 높은 단가(12~45%)로 구매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그 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총수일가의 부당한 부의 이전에 대한 첫 제재로서 향후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의 부당한 내부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