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 결과 토대로 법규 위반 여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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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박민선 기자] 올해 초 삼성증권이 실시했던 '육룡이 나르샤' 캠페인 선취매 논란과 관련, 자체 조사결과 삼성증권내 다수 임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달초까지 이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 중으로 위법 사항 발견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이 지난 1월 'G2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 영업점에서 실시한 '육룡이 나르샤(CJ, CJ E&M, CJ CGV, 메디톡스, 코오롱생명과학, 케어젠)' 종목 집중 매수 캠페인에 앞서 내부 임직원 6명이 케어젠을 사전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삼성증권 본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삼성증권은 당시 캠페인을 주도한 CPC전략실 담당 임원이 케어젠을 보유 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캠페인을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내부 감사 결과, 해당 임원 뿐 아니라 임원급 2명과 팀장급 3명 등 총 6명이 캠페인 시행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있었다. 특히 이 중 팀장급 3명은 CPC전략실 소속으로 내부적으로 종목이 선정된 이후 공식 공표되기 전 해당 종목을 매수했다. 금감원 조사에서도 이들의 주식 보유 현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해당 사건을 '케어젠 게이트'로 명명, 내부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아직까지 별도 징계 등은 내리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삼성증권의 내부통제시스템 부재로 인해 고객들과 이해상충 발생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자 뿐 아니라 회사의 책임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국은 삼성증권의 자체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지난 3일까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법률 적용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처벌 등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내려질 경우 징계를 위해 금융투자준법검사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적정성과 관련해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했는지 등 법규 위반 발생 여부를 놓고 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상 고객과 회사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자 자신과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투자자로부터 주식 매수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에 앞서 자신의 재산으로 해당 주식을 선행매수하는 것은 투자자 손실로 귀착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등의 방지 장치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 증권사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원은 "내부통제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종목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아 개인은 물론 회사에 대한 징계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