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C전략실 임원 종목 선취매 논란 파장…해당임원 경징계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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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박민선 기자] 삼성이 삼성증권 전임원의 주식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삼성증권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집안 단속에 나선 것이다.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삼성증권 본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14일 삼성증권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삼성은 최근 삼성증권 임원들의 주식매매를 금지토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임원들의 신규 주식 매수 취득이 불가해졌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6개월 내에 전량 매각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삼성증권이 실시한 집중 매수 캠페인 당시 CPC(Customer Product Channel) 전략실장(전무)이 캠페인에 포함된 종목을 선취매한 것이 뒤늦게 발각된 데 따른 결과다.
CPC전략실은 고객들에 대한 투자전략 및 상품 공급, 지점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 직속으로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됐다. 이번 캠페인 역시 CPC 전략실이 기획부터 전과정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은 올해 상반기 추진하고 있는 'G2(GoGlobal)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월 25일부터 전국 지점 프라이빗 뱅커(PB)들을 통해 종목 매수 캠페인을 진행했다.
하지만 CPC 전략실장이 이번 캠페인에 포함된 종목(CJ, CJ E&M, CJ CGV, 메디톡스, 코오롱생명과학, 케어젠) 가운데 코스닥 상장종목인 케어젠을 사전 취득해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삼성증권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컴플라이언스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 3일만에 캠페인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그룹은 감사에 착수, 종목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삼성증권 임원진의 주식매매 금지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
다만 삼성증권 징계위원회는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를 견책(경징계) 수준에서 일단락했다. 이는 추가적인 사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것이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한편 삼성증권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임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에 나서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