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삼성 인사] 개발분야 최초 여성 부사장 탄생..김유미 삼성SDI 부사장

기사입력 : 2015년12월04일 11:37

최종수정 : 2015년12월04일 11:37

삼성전자 6명 등 여성 임원승진 8명

[뉴스핌=황세준 기자]  삼성그룹이 4일 정기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여성 임원 승진자는 총 9명이다. 개발 분야 최초의 여성 부사장이 삼성SDI에서 나왔다.

김유미 삼성SDI 부사장(57), 김성은 삼성전자 상무(44), 김현숙 삼성전자 상무(44), 박정미 삼성전자 상무(47), 지송하 삼성전자 상무(42), 김수련 삼성전자 상무(48), 김민정 삼성전자 상무(44), 김다이앤 삼성SDS 상무(44), 박남영 삼성물산 상무(44) 등이 주인공이다.

김유미 삼성SDI 부사장 <사진=삼성그룹>
특히 김유미 부사장은 개발 분야 최초의 여성 부사장이다. 그는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전지 개발 전문가다. 충남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3년 3월부터 1996년 2월까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1996년 삼성SDI 모바일에너지 개발그룹장으로 입사했다.

이후 전지사업부 개발팀장, 중앙연구소장, 자동차전지사업부 개발팀장을 거쳐 201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소형전지사업부 개발실장을 맡고 있다.

김 부사장은 삼성SDI 현재 진행 중인 케미컬 사업부문 매각 이후 전지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초일류 소재∙에너지 기업으로의 도약을 이끌 전망이다.

삼성그룹측은 “여성 엔지니어들에게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성은 상무는 생활가전 조리기기, 청소기 분야 마케팅 전문가로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한 손익 개선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했다.

그는 고려대학교에서 마케팅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삼성전자로 입사해  리빙사업부 해외영업, 청소기마케팅그룹, 키친솔루션마케팅그룹, 미주마케팅그룹, 빌트인마케팅그룹 등을 거쳐 201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생활가전사업부 K&C(키친&클리닝) PM장을 맡고 있다.

김현숙 상무는 생활가전 요소기술 개발 전문가다. 소비자 감성을 반영한 스마트가전 기술구현 및 제품 차별화에 기여한 공로로 1년 발탁 승진했다.

그는 인하대학교에서 의료학을 전공하고 의료직물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삼성전자 생활시스템연구소로 입사해 시스템가전사업부 세탁기그룹, 생활가전사업부 선행개발팀 등을 거쳐 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 생활가전사업부 감성Soft Lab장을 맡고 있다.

박정미 상무는 무선사업부 전략모델 언팩 행사와 올림픽 마케팅을 주도한 공로로 여성 승진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카이스트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삼성전자 통신사업본부 해외마케팅그룹으로 입사해 정보통신총괄 홍보그룹, 글로벌마케팅실 브랜드전략그룹, 무선사업부 Launching마케팅그룹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무선사업부 Experience마케팅그룹장을 맡고 있다.

지송하 상무는 한국P&G 출신의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로 프리미엄 제품의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이화여대 홍보학을 전공했으며 2009년 9월 삼성전자 VD사업부 Marcom파트에 경력직으로 입사했다. 이후 동 사업부 Experience마케팅파트장, 마케팅그룹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GMO 브랜드전략그룹장을 맡고 있다.

김수련 상무는 반도체 소재 개발 및 소재 최적화 전문가로서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활동을 주도해 제조 경쟁력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카이스트에서 화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생산기술팀으로 입사했다. 이후 Dow Chemical社 재료개발담당으로 옮겼다가 다시 2010년 2월 삼성전자 Infra기술센터 생산기술팀에 합류했다. 반도체연구소 소재기술팀을 거쳐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메모리사업부 소재기술그룹장을 맡고 있다.
 
김민정 상무는 사업기획 전문가로서 중장기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 및 전략적 M&A 추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한국외대에서 일본어학을 전공하고 카이스트에서 MBA 석사를 받았다. 1995년 1월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국제팀으로 입사해 전략TF,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1팀을 거쳐 올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 DS부문 기획팀 사업전략그룹에서 일하고 있다.

김대이앤 상무는 물류사업 개발 및 영업 전문가로 삼성SDS의 대외 물류사업 확대 및 관계사 매출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택사스대에서 광고학을 전공했으며 2010년 7월 삼성SDS 전략사업본부 SCL기획그룹으로 입사했다. 이후 SCL사업부 SCL사업파트, SCL사업부 GL사업개발그룹장을 거쳐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SL사업부 사업그룹장을 맡고 있다.

박남영 삼성물산 상무는 패션부문 상해법인 상품 담당으로서 글로벌 매출 확대 및 중국 내 라피도 등 브랜드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의류학을 전공하고 카이스트에서 MBA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2월 삼성물산 패션부문 빈폴 디자이너로 입사했다. 이후 패션부문에서만 계속 근무하며 기획팀장, 상해법인 지원담당을 거쳐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상해법인 상품담당을 맡고 있다.

한편, 삼성그룹의 올해 여성임원 승진 규모는 지난해보다 5명 줄었다. 삼성그룹은 2013년 12명, 2014년 15명, 올해 14명 등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규모의 여성 승진자를 배출했으나 올해는 한 자릿수로 감소했다.

다만, 올해 여성 승진자 9명 가운데 8명이 신규 임원으로 ‘뉴 페이스’를 중용하는 기조는 이어졌다. 2013년에는 승진자 12명 승진자 중 10명이 신규 임원이었고 2014년에는 15명 중 14명, 올해는 14명 가운데 13명을 차지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