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16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 전 차장의 구속을 유지했다.
-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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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을 취소해 달라며 낸 구속적부심을 16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김 전 차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후 "청구 이유 없음"이라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김 전 차장의 구속은 유지된다. 법원은 지난 10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계엄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서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순차 공모해 미국 등 우방국에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하여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는 게 종합특검의 설명이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