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 불법·일방적…韓·日에서 동시 진행"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및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선다.
지난 7월 28일 신동빈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밍한 결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김학선 사진기자>> |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28일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가 불법적이고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법적 소송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신동빈 회장의 롯데 전체 소유지분이 신동주 전 부회장보다 낮은 상태에서 신동빈 회장은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시킨 것이 불법적이라는 의미다.
또한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가진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부연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은 일본 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이미 제기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소송의 배경과 목적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의 결의를 무효화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일본에서 자신을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사실과 관련한 불법적인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및 이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자신을 대리해 한국 및 일본의 롯데그룹 회사들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등 회사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법적 조치 및 이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등에 대해 위임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신동주 부회장의 아내인 조은주씨가 대독한 발표문을 통해 "해임조치는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즉각적인 원상복귀는 물론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