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중국 비즈니스 관련 회계장부 열람등사 신청"
[뉴스핌=황세준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그룹의 대주주로서 경영감시권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동주 전 부회장측 김수창 변호사는 "경영감시권을 발동해서 그룹 전반에 관해서 그간에 경영상황을 정밀 검사하려는 것"이라며 "그간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 낱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지금부터 롯데그룹 모든 계열사에 대해 내부 경영자료를 취합하는 법률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국민적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롯데쇼핑을 대상으로 특히 신동빈 회장의 중국 비즈니스 관련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들 일체에 관해 열람등사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동일한 자료 발굴 작업을 향후 모든 계열사에 대해 확대할 생각"이라며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주목할 점은 처분 신청의 신청 주체가 신동주 전 부회장뿐만 아니라 롯데그룹의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