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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김승연 회장 '광복절 특사' 포함될 듯

기사입력 : 2015년08월06일 08:59

최종수정 : 2015년08월06일 09:01

13일 원포인트 국무회의 예정

[뉴스핌=정탁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가 준비중인 사면 대상 명단에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형제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각각 4년형 가운데 2년 이상을 복역해 사면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김 회장은 지난해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롯데그룹 사태에 따른 재벌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된 것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달 예정된 광복절 특별사면의 대상자를 정하고,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위원장인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검찰 인사 4명과 외부인사 5명이 참석한다.

청와대는 다음 주 13일에 사면을 위한 '원 포인트' 국무회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면 단행 시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확인하거나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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