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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엘리엇, KCC 의결권 행사 두고 공방..16일까지 가처분 결론

기사입력 : 2015년07월14일 18:04

최종수정 : 2015년07월14일 18:04

법원 "3자간 매매계약에 엘리엇이 어떤 권리로 개입하나" 지적

[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3일 앞두고 법정공방을 이어갔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이 KCC에 매각한 자사주에 대해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삼성 측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맞받아쳤다.

법원은 오는 16일까지 엘리엇 측의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엘리엇 측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서스의 최영익 대표변호사(왼쪽에서 세번째)가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 주총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사진=김선엽 기자>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이태종)는 14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넘긴 행위를 막고 이미 넘어간 지분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 심리를 진행했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이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은 처분 목적과 시기, 처분 상대방 선택 등에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물산의 자기주식 처분은 제일모직과의 합병 계약을 승인하는 결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해당 합병 자체가 그룹 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다른 합리적 경영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사와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자기주식 처분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또는 대표권 남용 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물산 측은 "자기주식 처분의 원인은 삼성물산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자사주 매각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어 엘리엇 측이 주장한 신주발행 법리의 유추적용에 대해 "대다수 하급심 판결과 학설도 유추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가 “삼성물산과 KCC라는 3자간의 매매계약을 엘리엇이 어떤 권리로 개입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엘리엇측은 “매매계약으로 주주의 의결권이나 배당권 등에 직접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지위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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