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7일 주총 전 KCC 자사주 의결권 결론"
[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하며 주주총회 결의 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1심 재판부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해석과 관련해 주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엘리엇 측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서스의 최영익 대표변호사(왼쪽에서 세번째)가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 주총소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사진=김선엽 기자> |
이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다른 합병가액을 정할 수 없게 했다고 해석하면 이는 주주권리 침해"라며 "또한 포괄위임입법 금지에 위반되는 위헌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는 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주가에 근거한 기준시가에 의해 합병비율을 일의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합병비율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합병비율의 산정 기준이 된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이날 항고심에서 엘리엇은 또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글래스 루이스(Glass Lewis & co) 그리고 국내 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가 한 목소리로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다.
엘리엇은 또한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과 관련해 상법상 특례조항을 일반조항에 대해 배타적으로 적용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강변했다.
상법상 소수주주권은 특례조항과 일반조항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특례조항과 일반조항 중 어느 한쪽만 충족하면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과 특례조항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왔다.
1심 법원은 특례조항이 일반조항에 대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봐 6개월의 주식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엘리엇에게 소수주주권의 하나인 유지청구권 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엘리엇은 "비상장 회사의 주주는 3%만 유지하면 소수주주권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상장사의 주주는 보호를 받지 못하면,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우선 적용’이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이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알겠다"고 언급했다.
또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주주 재산권과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합병 무효사유"라며 "1심 재판부가 이에 대해 전혀 판단 안 한 것은 판단유탈"이라고 항고이유서를 통해 주장했다.
삼성물산 측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김앤장 측은 "엘리엇이 제출한 서류는 정상적인 회계감정을 통해 작성된 자료가 아니다"라며 "이 서류는 변조된 것으로 의도적으로 일부를 누락시켜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법원을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조작된 서류에 의해서 합병비율을 설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합병 비율을 문제 삼은 ISS가 "국제적인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된 회사로 (엘리엇과) 공생관계"라고 지적했다.
또 "ISS는 보고서를 통해 합병이 부결되면 주가하락이 예상된다고 적시했는데 이는 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KCC가 매수한 삼성물산 자사주에 대해 엘리엇이 의결권 행사 금지를 신청한 사건과 관련해 오는 14일 오후 2시 심문기일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또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오는 17일 임시 주총 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