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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노후·방치건축물 개발 활성화..건설내수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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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지정개발대상 확대·방치건축물 LH가 공사재개 등 골자

[뉴스핌=김승현 기자] 사람이 살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노후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용해 직접 정비한다. 공사가 중단돼 곳곳에 흉물로 남아있는 방치건축물도 LH가 사들여 완공한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접한 건물간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도심 내 경찰서와 같이 낮고 낡은 공공청사는 민간 투자를 받아 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건물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익성이 없거나 주민 반대가 심해 재정비를 하지 못하는 노후 건축물과 방치 건축물에 대한 재정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39%(248만동)인 현실에서 인구정체,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재난위험시설인 서울 서대문구 금화 시범아파트를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40년 넘은 노후 시민아파트, 지정개발대상 추가

안전진단 결과 사용제한(D급), 사용금지(E급)으로 지정된 노후공동주택이 도시정비법상 지정개발대상으로 추가된다. 서울 중구 회현시범아파트는 지난 2006년 D등급을 받았으나 재건축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저조해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다.

도시정비법은 LH 등 공공주체가 수용을 통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천재지변이 발생했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년이 지나도록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할 때에만 지정개발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도정법이 개정되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건축관련 안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이 투입된다. 5조원 규모의 ‘안전설비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노후건축물 리뉴얼 투자’가 추가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과 노후건축물을 재건축할 때도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 도심속 '흉가' 방치건축물, LH가 사들여 짓는다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대행자로 나서 사업을 재개한다. 전국에 방치된 건물은 지난해 12월 기준 949동이다. 사업성 부족과 유치권 문제로 인해 사업재개가 어려워 주변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이를 해결키 위해 LH가 사업대행을 맡아 공사를 완공한다. 주택·비주택 건물을 가리지 않는다. 방치된 건물의 공정률에 따라 용도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병원 건물이 80% 정도 지어지다 방치됐으면 그대로 병원으로 지어 판다. 터만 닦았을 경우 상업지구 등으로 바꿀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 인접한 대지주인, 용적률 사고 판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결합건축제도가 도입된다. 건축주들 사이의 자율협의를 통해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단 인접한 대지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서울 준주거지역을 예로 들면 현재 최대 용적률은 400%다. 이 때 두 건축주가 협의해 한쪽 건물의 용적률 200%를 떼어내 다른 건물의 용적률을 600%까지 높일 수 있다.

용적률이 법정 기준대비 20%이상 조정될 때는 건축·도시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용적률 조정 내용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다. 결합건축은 중심상업지구, 역세권, 뉴타운 해제지구 등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협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협정을 체결하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보다 20% 더 높여준다. 통합할 수 있는 시설도 모든 건축설비로 확대된다. 서울 장위동, 부산 중구, 전북 군산, 경북 영주 4곳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건축협정제도는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간 협정을 체결해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도입됐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체결된 건축협정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해 구시가지 건축물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서울 명동·인사동, 부산 남포동 등은 지난 1962년 건축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성돼 건폐율이 100%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지금 기준에 따라 재건축을 하면 건물규모가 크게 작아져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키 위해 현실적으로 건축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곳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도로폭 기준, 인접대지로부터의 거리 등의 규제를 완화한다.

<자료=국토교통부>

◆ 경찰서 등 공공건물 재건축 활성화

도시미관을 해치는 2층 수준의 낮은 공공건축물이 현대식 복합건물로 재탄생한다. 서울역 앞에 있는 남대문경찰서는 23층 높이의 서울스퀘어·서울시티타워 사이에 낡은 건물로 남아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준공 후 30년이 넘은 국유재산 건축물은 총 8789동(대장가액 32조6000억원) 규모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공공청사도 민간투자대상으로 추가한다. 위탁개발기관도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LH 등 공기업을 추가한다. 민간투자자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토지 등 임대기간을 5년에서 50년으로 늘린다.

◆ 부유식 건축물 제도화 및 복수용도 허용

‘부유식 건축물’이 정식으로 법적 건축물로 등록된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세빛섬과 같이 수면 위에 고정된 부체위에 건설되는 건축물이다. 부유식 건축물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건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물에 대한 복수용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안전·입지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건축물대장에 복수용도 기재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지금 기숙사는 기숙사로밖에 사용할 수 없지만 법 개정후에는 방학기간에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계절·요일·수요별로 건축물의 탄력적인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총 2조2000억원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결합건축제 도입으로 9000억원, 건축협정 활성화로 4000억원,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로 7000억원, 공공건축물 복합개발로 2000억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경제적 효과 외에도 국민안전 제고 및 건축행정 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표된 대책들은 민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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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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