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오는 29일부터 구조적으로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이 심하거나 배관설비가 낡은 공동주택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구조안전 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나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받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나눈다.
노후 불량 주택은 지금처럼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주거환경중심평가 때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 40%에서 20%로 낮춘다. 대신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를 15%에서 40%로 높인다. 주거환경부문 평가 항목도 5개에서 9개로 늘린다.
주거환경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인 경우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재건축 판정을 내린다. 구조안정성 최하등급도 다른 평가 항목과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내린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군수는 구조안정성 평가와 주거환경중심 평가 중 하나를 택해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한다.
지금까지 재건축 안전진단할 때 구조 안전성에 높은 가중치를 뒀다. 구조안전성이 전체 평가 점수의 40%를 차지할 정도다. 하지만 층간 소음과 같은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밖에 오는 29일부터 아파트 재건축 연한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든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었던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세부 배점 기준 등을 담은 구체적 지침서를 개정 기준 시행에 맞춰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