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 및 사무실 빌딩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물의 높이를 전면 도로의 1.5배 이하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한 사선제한 규정이 53년만에 폐지돼서다.
1일 강석호 국회의원(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로 사선제한 기준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건축법 개정안은 강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선제한은 건축물의 높이를 전면도로 폭의 1.5배 아래까지만 짓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예를 들어 폭 20m짜리 도로에 붙어 있는 땅에서는 높이 30m(약 10층)짜리 건물만 지을 수 있다.
건축물 사선제한 개선 효과 <자료=국토교통부> |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또 그동안 도로 사선 높이제한에 묶여있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고 신규 건축개발도 확대되는 등 연간 1조원을 넘는 건축 투자유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건축허가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크게 줄였다. 지금은 17개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를 인허가 때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규모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서류만 인허가 때 제출하고 나머지 세부도서는 공사 착공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사전결정'제도도 손질했다. 앞으로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전 건축가능 여부를 문의하면 허가권자(지자체)는 건축가능한 높이와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 등도 안내해야 한다. 지금은 건축가능 여부만 알려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