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공관리제’ 도정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처리 예정
[뉴스핌=김승현 기자] 지분제 방식처럼 건설사와 공동으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이 빨라진다.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시공사를 조합설립 직후 선정할 수 있게 돼서다. 지금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에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때문에 빠른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최근 주택경기 호황에 힘입어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재정비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6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법안 소위원회를 연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재정비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바꾸고 건설사와 조합이 공동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 설립 이후’로 앞 당기는 것이 골자다.
도정법 개정안은 오는 6일 국회 국토법안 소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10월쯤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도 도정법 개안이 시행되면 그에 맞춰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야당과 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어 모든 재정비 사업의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시공사와 조합의 공동사업이거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정비사업에 대해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 직후로 하도록 한 것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인 만큼 국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분제 방식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시공사를 사업 중반기인 조합설립 직후 선정할 수 있다. 지분제는 시공사가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재건축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건설사와 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대표적인 형태다.
반면 다른 방식인 도급제에서는 시공사는 공사비만 받고 아파트 공사만 해준다.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조합이 지는 사업방식이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과 같은 대형 인기브랜드는 100% 도급제 방식으로 재정비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재정비사업 추진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공사를 일찍 선정할 수 있으면 조합이 금융권에서 사업자금을 빌리기도 쉬워진다.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서기 때문이다. 재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내수시장도 부양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시공사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사업자금을 빌리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주택경기 불황과 맞물리며 재정비사업은 크게 위축된 상태다.
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 전문가들도 시공사 선정시기가 빨라지면 재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재정비사업 활성화는 내수경기 진작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건설업계에서는 재정비 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해줄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긴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재정비사업의 리스크(위험성)를 관리한다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건설사들도 주택시장이 살아난 지금 지분제 등 사업책임을 떠맡는 구조에 대한 부담이 적어져 자금확보, 전문성, 추진력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 대형건설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