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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거부권' 폭풍전야…정국 대혼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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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당연히 시정해야" vs 국회의장 "재의에 부치겠다"

[뉴스핌=정탁윤 기자]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개정 국회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가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오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치권은 걷잡을 수 없는 대혼돈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청와대 관계는 물론 여야 관계가 모두 멈춰서고, 메르스법 민생관련법 등의 6월 임시국회 처리도 무산될 수 있다. 정치권이 '폭풍전야' 형국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재의' 하느냐 자동폐기 하느냐를 놓고 당내 '친박-비박' 의원들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협상을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국회로 넘기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돼있다. 국회가 수정한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한 날이 지난 15일이므로 박 대통령은 오는 30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동안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위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수 있는 국무회의는 25일과 30일 두 차례 예정돼있다. 이에 25일 국무회의에서 유감의 뜻을 밝힌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내 대표적 '친박'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책무"라며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의 중요한 원리인 삼권분립의 기본 정신이나 삼권분립상 중요한 장치인 행정부의 부령 제정권을 국회가 강제로 조정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명백히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헌법에 따라 재의에 부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 재의 여부에 대한 당 의원들의 뜻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새누리당내에서 재의에 대해 갑론을박이 상당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재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을 재의해 통과시킬 경우 박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거부권 행사보다 헌번재판소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회법 위헌성 문제는 거부권이 아닌 위헌심판을 청구하면 된다"며 "메르스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3권 분립 원칙에 부합하는지, 국회 상임위가 수정요구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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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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