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적 변동성안정화장치 도입·단계별 확대 등으로 투자자보호 가능
[뉴스핌=이보람 기자] 오는 6월 15일부터 주식 가격제한폭이 기존 상하한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투자자보호를 위한 변동성 완화장치도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당초 목표했던 대로 다음 달 15일부터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의 주권, 증권예탁증권(DR),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수익증권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기준가격 대비 ±15%에서 ±30%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단 코넥스시장의 경우 현행 가격제한폭이 유지된다.
기존 가격제한폭 제도가 개별종목의 유일한 가격안정화 장치로 작용해 온 것은 사실이나, 정보의 가격 반영을 지연시켜 시장의 효율적 가격기능을 저해하고 자석효과(Magnetic Effect) 또는 주가 과잉반응(Spill-Over Effect)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가격제한폭을 확대해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게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의 취지다.
<출처=한국거래소> |
특히 정적 VI의 경우 특정 단일호가 또는 여러 호가로 인한 누적적이고 보다 장기간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직전 단일가격을 기준으로 가격범위(Static Price Range)를 보다 넓게 설정했다.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단일가매매의 랜덤엔드 제도 역시 개선된다. 현행 일부 단일가매매에 한해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괴리가 있을 경우 5분 이내에서 단일가매매가 조건부 발동됐으나, 모든 단일가매매에 대해 30초 이내의 시간에서 무조건부 발동시킬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일별·종목별 과거 발동내역을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관리종목 정리매매종목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거래정지종목 투자위험 종목 등 현행 설정된 대용증권 제외종목에 '투자경고종목'을 추가해 주가 급락 시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비하게 된다.
거래소는 시장 전체 차원의 보완장치로서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중단 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전일 종가대비 10% 이상 하락할 경우, 1일 1회에 한해 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음 달 15일부터는 8%, 15%, 20% 하락 시 단계별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게 되며 발동 가능 횟수 또한 종전보다 완화된다.
파생상품시장 역시 주식시장의 서킷브레이커스 제도를 단계별 발동 구조로 강화함에 따라 단계별 가격제한폭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시장 단계별 가격제한폭 변경 내용 <자료=한국거래소> |
코스피200 등 지수상품과 주식선물옵션 등 주식상품은 현행 상품에 따라 단일 가격제한폭이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하한가 도달 시 5분 경과 후 가격제한폭을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거래소의 계획이다.
이규연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파생상품시장의 단계별 가격제한폭 도입은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규제보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장치"라고 풀이했다.
파생상품 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는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제도'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범위가 확대된 만큼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서다.
이로써 회원은 정규거래시간 중 기초자산(코스피200)이 전일종가 대비 유지위탁증거금률의 80% 이상 변동하는 경우, 예탁총액이 장중 유지 위탁증거금액보다 적은 위탁자에 대해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걷게 된다.
<출처=한국거래소> |
김 부이사장은 또한 "국내 증시가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