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주식시장 상하한폭 확대(15%→30%)를 앞두고 한국거래소가 시장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세부 장치를 마련했다.
한국거래소는 29일 가격제한폭 확대 등을 담은 유가·코스닥·파생상품 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았다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시행시기는 관련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기준가격 대비 상하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코넥스 시장은 현행 가격제한폭인 상하 15%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큰 폭의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가 도입된다. 직전 단일가격을 기준으로 10%이상 가격이 급변할 시 2분간 냉각기간이 부여된다.
또한 변동성완화장치와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단일가매매의 랜덤엔드(단일가매매 임의연장)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일부 단일가매매에 한해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괴리가 있어야 발동이 됐던 조건부 발동에서 모든 단일가매매에 대해 30초 이내의 시간에서 무조건부로 적용된다.
<서켓 브레이커스 발동 단계> |
앞으로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8% 넘게 하락한 상태로 1분간 지속되면 전체장을 20분간 중단(취소호가만 가능)하고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재개한다.
또 전일 대비 15% 넘게 하락하거나 1단계 CB발동 시점 대비 1% 추가 하락하면 전체장을 다시 20분간 중단하고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재개한다.
만약 지수가 전일 대비 20% 넘게 급락하고 2단계 CB발동 시점 대비 1% 추가 하락하면 당일 장종료 조치가 내려진다. 취소호가를 포함해 모든 호가 제출이 불가능하며 시간외매매 등 모든 매매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밖에도 자기주식매매 호가범위도 최우선 매수(매도)호가 및 직전체결가를 참조가격으로 참고해 상하 5틱 이내로 변경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장효율성이 증대되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상한가 굳히기 등의 시세조종도 어려워져 불공정거래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