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다음 달 15일부터 주식 가격제한폭이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의 주권, 증권예탁증권(DR),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수익증권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기준가격 대비 ±15%에서 ±30%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코넥스시장의 경우 현행 가격제한폭이 유지된다.
또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도 연계해서 확대함으로써 파생상품 본연의 기능을 제고한다. 현행 방식도 지수상품의 경우 서킷브레이커 발동지수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주식상품의 경우 그폭이 주식시장과 동일하다.
이 같은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과 더불어 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도 새롭게 마련됐다.
또한 종목 주가 시세 급변동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장중 추가 증거금'을 도입해 실시간 위험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평시에 부과되는 적정 증거금을 시황이 급변할 경우 모든 투자자가 보유한 미결제약정의 위험을 장중 시세로 재평가해서 추가 증거금을 징수해 결제위험을 적시에 관리하는 방식이다. 국제권고기준도 이를 도입해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거래소 측은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를 통해 가격발견 기능이 강화되어 시장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환경 조성이 가능해져 투자자의 시장참가가 확대되는 등 시장유동성이 증대되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상한가 굳히기' '하한가 풀기' 등 시세조종 비용 증가로 인해 불공정거래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