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구청 소속 60대 아이돌보미가 자신이 돌보던 2살 쌍둥이 자매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60대 아이돌보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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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2살 쌍둥이 자매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쌍둥이 자매를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밀치는 등 2주 동안 9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인천의 한 아이 돌봄 센터에 고용돼 여성가족부의 맞벌이 가정 아동(만 12세 이하) 육아 지원 사업 종사자로 쌍둥이 자매를 돌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쌍둥이 부모는 집 거실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지난 9일 경찰에 신고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