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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3분의 2 초과 상장사 섀도보팅 3년 연장

기사입력 : 2015년01월08일 22:30

최종수정 : 2015년01월08일 23:44

[뉴스핌=정경환 기자] 소액주주 지분이 3분의 2가 넘는 기업들은 올해부터 폐지키로 했던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가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상장사 주주총회를 내실화하기 위해 폐지된 섀도보팅 제도를 일부 기업에 대해 3년간 유예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섀도보팅 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상당수 상장법인들이 제도 변경 초기 주총 성립이 어려워지고 자칫 관련 규정 위반으로 상장폐지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섀도보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 중 1% 미만인 소액주주들 주식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서는 섀도보팅 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섀도보팅이란 상장법인의 원활한 주총 성립을 위해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이 의결 내용에 영향이 없도록 찬성과 반대 비율대로 예탁된 주권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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