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국민대타협기구가 8일 공식 출범했다. 다만 공무원 노조단체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국회 특위의 입법권 제한 등을 요구하며 조건부 참여를 명시해 앞으로 논의과정에서의 진통이 예고됐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및 전문가, 정부 지명 공무원, 공무원단체 대표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 위원들 간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가 열렸다.
▲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첫 전체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은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한 참석 위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공동위원장에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선임됐다. 또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 등이 기구 위원에 포함됐다.
전날까지도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던 공무원 단체 대표에는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김명환 한국노총공대위 위원장 등 4명이 구성됐다.
공투본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논의 등을 주장하며 조건부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측에선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이태한 보건복지부 연구정책실장 등 4명이 참여키로 했다.
조원진 위원장은 "공무원 연금 개혁은 따뜻함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국가발전에 노력한 공무원의 명예를 지키고 공무원의 희생을 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위원장은 "공무원 연금 개혁은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공투본 대표격으로 발언한 김성광 전공노 공동집행위원장은 "대타협기구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공적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하고 국회특위는 대타협기구가 합의한 사항을 입법하는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며 "대타협기구는 합의제로 운영돼야 하고 공무원연금법과 노후소득보장법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오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