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 인멸' 일부 확인…대한항공 임원 소환
[뉴스핌=김연순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기내 지시 권한이 없는 '일반 탑승객'으로 규정했다. 또, 대한항공 측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사실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을 '일반 탑승객으로 규정한 만큼 조만간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한항공 객실담당 A상무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은 가운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서용원 ㈜한진 사장도 사건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8일 조 전 부사장을 기내 지시 권한이 없는 '일반 탑승객'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는 조 전 부사장이 정상적인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조 전 부사장이 기내서비스 총괄 관리자로서 업무 도중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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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17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며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 / 김학선 기자 |
하지만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을 기내 관리자가 아닌 승객 신분으로 규정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승객 협조 의무 위반과 항로 불법 변경 혐의는 물론, 형법상 업무 방해 혐의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은 또한 임직원들에게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일부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대한항공 직원들이 국토교통부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동행해 진술을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대한항공 객실담당 임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땅콩회항' 사건 당시 일등석에서 근무했던 여승무원이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조사실까지 들어가려다 검찰의 제지를 받은 바 있다. 또 지난주 대한항공 직원들이 국토부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입회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또 전날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포함해 대한항공 임직원 여러 명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검찰은 회사 임원진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전 부사장은 전날 검찰에서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대한항공 고위 관계자들이 거짓진술 요구 등을 한 사실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의 부실 조사가 도마 위에 오른 만큼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땅콩 회항' 논란으로 수사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이용한 대한항공 A380 기종의 일등석은 뉴욕∼인천 편도 가격이 1천300만원에 달한다"며 "조 전 부사장은 공무인 출장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의 출국에도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