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8일 서울서부지검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이날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의 일등석 항공권의 사적인 무상 이용 가능성과 관련해 검찰에 이용 횟수와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의 경우 한진그룹의 대주주 일가이며 대한항공의 현직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공무인 출장이 아니어도 사적인 목적의 출국 시에도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적인 목적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일등석 항공권의 사적 이용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사적으로 편취했다고도 볼 수 있는 바, 이는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해 조 전 부사장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 가액이 5억원 이상이 넘는다면 이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이 이용한 대한항공 A380 기종의 1등석은 전체 좌석의 3%(12석)에 불과하며, 뉴욕에서 인천까지 편도 가격은 1300만원이다.
한편, 경실련은 대한항공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제공 여부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의 소득세 납부 의무 및 탈세,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지 여부 그리고 대한항공의 항공권 무상 제공을 공무로 처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