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조사중이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8일 대한항공 직원들이 국토부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동행해 진술을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회사 임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땅콩회항' 사건 당시 일등석에서 근무했던 여승무원이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조사실까지 들어가려다 검찰의 제지를 받은 바 있다. 또 지난주 대한항공 직원들이 국토부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입회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또 전날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포함해 대한항공 임직원 여러 명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검찰은 회사 임원진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선 대한항공 임직원을 통해 사무장과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조 전 부사장은 전날 검찰에서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대한항공 고위 관계자들이 거짓진술 요구 등을 한 사실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의 부실 조사가 도마 위에 오른 만큼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