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에 강력히 대응...한국전력도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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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곽도흔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동기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효성과 현대중공업 등 5개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17일 한수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동기 제조업체들의 입찰 담합을 밝혀내고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한수원은 피해규모를 파악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할 방침을 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효성과 현대중공업, 천인, 현대기전, 천인이엠 등 전동기 제조업체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 5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 입찰담합 불공정행위 적극 대응
이들 업체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수원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 대해 사전에 낙찰자와 들러리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담합사건의 관련매출(낙찰액)은 총 182억 5000만원으로 소송액은 최대 2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같은 공기업인 한국전력도 2011년 발주한 전력선 입찰에서 담합사실이 밝혀지자 피해액 1989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담합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소송액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번 사건의 조치결과를 통보해 오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법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담합 피해규모 입증 '과제'
한수원이 담합사건에 대해 손배소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수원은 지난 2012년 12월 입찰담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손해배상예정액제도′를 도입하고 응찰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각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담합사건들은 한수원에 손해배상예정액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한수원이 직접 피해규모를 입증해야 한다.
최근 '전력선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해 LS 등을 고소한 한전도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데 약 2년 6개월 이상 소요된 바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전의 사례를 보더라도 담합 피해액을 산출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인 피해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곽도흔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