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LS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한전 전력선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소송을 당했다고 8일 공시했다.
한국전력공사는 LS를 비롯한 피고 9명에게 1988억8404만원 및 2012년 2월 15일부터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의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S 측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선정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